인사급여

휴직자 실무 프로세스 part1.육아휴직자

good-hr 2023. 6.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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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30일 전, 육아휴직 의사 전달 

  •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함
  • 다만 회사가 허용하면 30일 이전에 사용가능하다. 
    •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 국가법정보센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 근로자가 월 단위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한도로 지원)
    • 다만 최초에는 사업주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업주확인서 첨부는 아래 참고)

<회사>

  •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지원금
    • 조건: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휴직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지원금
      • 특례적용시 1개월 200만 원 (최초 3개월간) 이후 1개월 30만 원 지원 
      • 200만 원 X3개월 = 600만 원 / 30만 원 X9개월= 270만 원 => 총 970만 원 예
      • 육아휴직기간 동안 4회에 걸쳐 50% 지급,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50% 지급됨
    •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5개월 차에 1차 지원금 신청가능 > 이후 3개월 뒤에 다음회차 신청가능

참고한 블로그
 

3.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처우

  •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위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
  • 연차산정, 퇴직금산정 등 인정
  •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휴직 전까지 일할계산 되어 지급됨.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받을 수 없음.

 

4. 실무 행정 처리 방법

  • 사업주확인서(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가 최초에만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확인서 화면이 뜨면 필수값을 입력하고,
- 출산전후휴가가 아니라면 자녀의 주민번호를 미리 받아놔야 한다. 
- 통상임금은 고정 OT금액이 있다면 포함은 안 시켜도 되나 현재 최저임금 80%이면 160만 원인데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최고 150만 원까지 지급되니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 기타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와 휴직계 첨부가 필요하다.
 

  • 4대 보험 휴직신청
    • 분량조절 실패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휴직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part2에서 다뤄보려고 한다

 

※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 참고 가이드 자료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서체)♣♣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3)(230228-최최종인쇄).pdf
6.10MB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맘 종합고충상담, 역량강화교육, 기업 지원 활동

www.gworkingmom.net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분께서 육아휴직을 2주 뒤에 요청 주셨는데 처음 발생한 육아휴직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사례를 만드시는 걸 굉장히 주의하셨다. (육아휴직 보내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시기결정 때문에) 결국 이래저래 일정이 안 맞아 4주를 채우시긴 했지만 그중 일주일은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결과적으로는 3주 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다. 육아인데 좀 배려해 주면 어떠냐 싶기도 했지만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다. 1년이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신할 사람도 구해야 하고 인수인계도 이루어져야 하니 말이다.
 
처음에는 출산전휴휴가랑 육아휴직 차이점도 몰랐는데.. 인사팀에 오래 있을수록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면서 특히 인사가 민사라는 말이 요즘에는 정말 와닿는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회사이니 사람관련된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내가 하는 직무가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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