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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중소기업 경영기획본부에 있으면서 은행 업무를 경험해 보니, 필요한 서류는 똑같다.
은행업무시 필요한 법인서류 (공통)
- 법인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3개월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주민번호 보이게)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날인필요)
- 방문자 신분증
그 외 (어떤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대부분 공통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 간혹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두세 걸음 안 하려면 은행 방문 전에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확인 체크가 필수이다!
- 통장, 통장표지에 찍은 도장(통장이 없을 시 방문하여 재발행 수수료 2천 원)
- 주주명부
- 공문 (출장으로 인한 환전의 경우 등)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들고 가는 경우)
※ 양식파일
- 사용인감계 양식
- 공문 양식
- 위임장 양식
사용인감계양식.docx
1.44MB
공문양식.docx
1.50MB
위임장양식.doc
0.07MB
위임장의 경우에 '금융 관련 업무'라고 두리뭉실하게 가져가도 ok 하는 은행원도 있고,
정확한 업무(예를 들어 통장 재발급)를 작성해야 ok 하는 은행원도 있었다.
근데 대부분 절차상 수령하는 문서인 느낌인지라 형식만 갖추면 넘어간다.
또 소소소한 팁이라고 하면,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회사 로고를 넣으면 더욱더 그럴싸한 공문양식이 완성된다!
끝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은행과는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이면 은행 담당자분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담당자로 새로 들어가면 꼭 명함을 챙겨서 지점 담당자한테 인사를 하러 간다)
무엇보다 돈맥경화를 조심해야 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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