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4대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시간 근로자(인턴,알바)의 4대보험 가입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주 3일만 근무하는 인턴이라 할지라도 주 소정 근로시간이 하루근무시간 8시간 X 3일 = 24시간 이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 4대 보험 가입 요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1개월 이상이고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하루만 일해도 해당 가입제외대상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3개월 미만 근무시 - (3)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