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4대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직자 실무 프로세스 part1.육아휴직자 1. 최소 30일 전, 육아휴직 의사 전달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함 다만 회사가 허용하면 30일 이전에 사용가능하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정보센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월 단위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한도로 지원) 다만 최초에는 사업주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업주확인서 첨부는 아래 참고) 고용안정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