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원천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사급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전반적인 실무 (간소화서비스 활용) 1.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란?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근데 이 상환을 회사에서 해야한다.즉, 회사 급여 실무자들은 해당직원의 급여에서 의무상환액만큼 공제한 뒤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 의무대상자는 언제 알 수 있냐? 채무자(직원)한테는 3월에 안내문이 나가고,원천의무자들(회사)한테는 일괄적으로 6월부터 안내문이 온다. 2.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 채무자가 1명인 경우에만 가능매월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됨. ※ 상환금명세서란?채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