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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근데 이 상환을 회사에서 해야한다.
즉, 회사 급여 실무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의무대상자가 발생시>
해당직원의 급여에서 의무상환액만큼 공제한 뒤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 의무대상자는 언제 알 수 있냐?
- 채무자(직원)한테는 3월에 안내문이 나가고,
- 원천의무자들(회사)한테는 일괄적으로 6월부터 안내문이 온다.
2.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
▶ 채무자가 1명인 경우에만 가능
- 매월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
-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됨.
※ 상환금명세서란?
채무자별 상환액과 이자계산에 필요한 원천공제일(급여일)을 기재하는 서류로,
신고와 납부가 정상 확인된 상환금명세서를 국세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처리가 이루어짐.
따라서, 상환금명세서 제출과 납부가 없으면 상환처리가 되지 않는다.
▶ 간소화 신청기간
- 원천공제의무자(회사)가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 8.10까지 가능
▶ 신청방법
https://www.icl.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xml/index.xml#w2xPath=/xml/index.xml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 국체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접속
- 최초접속이라면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함
- 신청 메뉴경로: 원천공제의무자 > 신청 >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신청
- ※ 확인: 원천공제의무자> 신청>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정보조회
- ※ 아래 화면처럼 신고기간이 아닌경우에는 알리미신청 메뉴만 활성화 되어있다.
3. 상환금 납부방법
- 홈페이지접속: 원천공제의무자> 납부> 원천공제분납부
- 스크롤 내려서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다른 신고없이 납부만으로 끝!
4. 원천징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인 직원분이 따로 상환계획을 세워 학자금을 전액상환하라 안내하기.
- 그러면 원천의무자인 회사는 의무가 사라지기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그러나 예를들어 7월에 원천징수를 했는데 직원이 7월분포함 나머지 학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 7월 원천징수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줘야하는 귀찮음이 생긴다
- 그러니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대상자가 발생시
- OO님, ~월부터 ~까지 학자금 원천공제 XX원 될거임, 원천징수가 싫다면 상환계획을 따로 세우시고, 혹 학자금 원천징수 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미리 알려달라고 안내해두어야 한다.
▶ 만약 학자금공제액이 > 급여액보다 클 경우
- 예를들어 학자금의무상환액은 80만원 인데 급여가 50만원일 경우
- 작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것이고,
- 이런 경우 그냥 원천징수안하면 된다고 한다.
- 어짜피 직원한테 채무의무가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가산세나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 (25.3.5 마포세무서에 직접 확인함)
즉,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도 국세청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문제일뿐 (직원 학자금대출액이 줄어들지 않으니)
학자금대출을 원천징수 안했다고 해서 회사가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건 아니다
엇..? 그럼 다른말로는 별다른 이유없이
학자금 원천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다는 말..?🤔
5.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중 중도퇴사시 처리방법
- 마지막 퇴사한 달에는 원천공제의무는 자율사항이다
▶ 중도퇴사 신고방법
- https://www.icl.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xml/index.xml#w2xPath=/xml/index.xml
- 메뉴: 원천공제의무자> 상환금명세서 신고> 지급연월 입력후 검색
-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뜨는데 그냥 확인 누르면 된다
- 페이지 아래: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대상자 불러오기> 공제액 0원으로 하고 저장
- 오류검증> 상환금명세서 신고 후 납부예정 (원천공제금액이 없는경우)
※ 확인: 원천공제의무자> 신고> 상환명세신고및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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