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급여

단시간 근로자(인턴,알바)의 4대보험 가입

반응형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주 3일만 근무하는 인턴이라 할지라도 주 소정 근로시간이 하루근무시간 8시간 X 3일 = 24시간 이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 4대 보험 가입 요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1개월 이상이고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하루만 일해도 해당
가입제외대상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3개월 미만 근무시
-

 

(3)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구분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여부 X O

(*) 단,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가능

(**) 3개월 이상 고용 시 가입해야 함


(4)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차이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보통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되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
  • 그러나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됨.
  • EX)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됨
  • EX) 식당에서 일당을 받으며 10일간 주방보조업무를 한 근로자

 

 

 

(5) 정리 

  1. 소정 근로시간 확인
    월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가?
    YES - 2번 / NO - 4대 보험 모두 가입

  2. 단시간 근로자 인가? 일용직 근로자 인가?
    1개월 이상 고용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으로 지급 - 일용직

  3. 단시간 근로자 고용기간
    1개월 ~ 3개월 미만 - 연금, 건강, 고용 가입 불가
    3개월 이상 고용 시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합의 하에 가입 가능

 

회사 초창기에는 정규직/알바/인턴/사업소득 구분에 따른 채용 절차, 계약서, 급여 및 공제(4대 보험, 소득세)등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회사의 근로자 형태가 혼종 그 자체였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로 뽑았는데(일용직)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사업소득)로 작성되었기에 원천신고와 지급명세서는 일용직으로 급여 공제는 사업소득 3.3% 공제 후 지급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 아르바이트 분이 꽤나 길게 일을 하는 바람에 고용보험에서 직권 가입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아르바이트분께서 연락이 되어 안내를 드렸더니 근로자 고용보험 비용을 회사 쪽으로 보내주셨지만... 급여 작업하려고 고지 보험료 파일 열고 아르바이트생 분 이름을 확인했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란...  '아니?? 이분이 왜 고용보험 고지가 됐지??? 😮'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뒤에 고용 기간별로 근로 형태를 결정하고 계약서와 급여 지급 프로세스를 세웠다.

- 정규직, 인턴은 근로 및 연봉 계약서 : 근로소득

-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소득

- 1개월 이상은 파트타임은 프리랜서 계약서 : 사업소득

 

사실 실무상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용소득의 경우 신고나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배우고 프로세스를 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다. 고생하며 배운 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잘 만들고 나중에 경력이 쌓였을 때는 인사급여 파트만큼은 체계를 잘 잡고 매니징 하는 팀장이 되고 싶다ㅎㅎ

 

 

참고한 블로그 -공부하는 세무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