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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

[인사기획]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수습기간,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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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업무중에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추가되었다.

대리님께 인수인계를 받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다ㅎㅎ

사람이 백프로 다 맞는건 아니지만 대리님과 일하는 궁합이 잘 맞는다

동료가 복지다 이말을 이곳에 와서 많이 느낀다 :)

 

아무튼 돌아와서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글을 쓰면서 잘 몰랐던 부분도 정리할 겸 검색해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미교부시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된다고 한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근로자뿐아니라 사업주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로조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
  •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근로자의 임금(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표준 근로계약서_정규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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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포괄임금제, 수습기간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중이다.

 

  • 포괄임금제
  1. "甲"은 "乙"에게 업무상 필요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乙'은 업무상 필요한 1개월의 평균 시간외근로 XX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3. 제2항의 시간외근로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포괄산정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수습기간적용
  1.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은 '乙'의 업무수행능력, 성실도, 태도 등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동 기간 중 '乙'의 업무수행능력, 성실도, 태도 등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甲'은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습적용사항 : 적용 (임금 : 100% 지급)
 

2. 근로계약서 교부

  • 계약 진행에 관련하여 미리 연락하여 일정잡기
  • 서명 및 교부
안녕하세요. OOO님.
저는 OOO부서의 OOO이라고 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명입니다.

먼저 입사일이 2022.XX.XX일이 맞으신가요?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 이신 2022.XX.XX ~ 2022.XX.XX 이십니다.
근로시간은 9:00~18:00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시간 이세요.
안내받으신 연봉이 OOOO만원이 맞으실까요?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연장,휴일,야근 근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OO님의 경우에는 하반기 입사자로 연봉변경시기는 내후년 24.XX.XX 이시니 참고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내용은 노무사님 검토받아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충분히 읽어보시고 한부 드릴테니 집에 가져가셔서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말씀해주세요.

(하고 읽어볼 시간을 충~~분히 준다 이때 나는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핸드폰을 하거나 서류 정리하는 척을 한다)

 

다 읽어봤다고 하면 서명과 간인을 진행하고 왼쪽 계약서를 봉투에 넣어 전달한다

(보통 갑- 오른쪽 계약서, 을-왼쪽 계약서를 가진다)

 

요렇게 마무리한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할때는 나혼자 말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하는지 까지도 확인하고,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 또 나는 설명할때 빠져서는 안될 것들에 투명 포스트잇을 붙여서 하나씩 설명하고 상대가 알겠다고 동의하면 떼고 다음설명을 한다.

 

근로자 분에게 근로계약서를 투명하고 꼼꼼하고 잘 챙겨줬다는 인상을 주고싶어서 투명비닐화일이 아니라 결재판같은 좋은 파일철에 계약서를 넣어간다. 그리고 깨끗한 봉투를 항상 준비해간다. 앞 표지도 넣어 열자마자 계약서가 보이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작할때는 신중한 분위기를 풍기다가 마지막에는 스몰토크를 한다.

예를들어서 지내기는 어떠신가요? 그럼 백이면 백 전부 좋다고 하신다ㅎㅎㅎ

참.. 좋다고 말할수 밖에 없죠? 라고 하면 백이면 백 웃으신다ㅋㅋㅋㅋ

 

인사팀이 사측이 아니라 똑같이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고 사측과 고용자들을 이어주는 다리역활이라는, 우리 인사팀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는게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미미하게 남아 전달할 수 있는게 스몰토크인 것 같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신규입사자 프로세스

  1. 근로계약서(수습) 체결
  2. 입사서류 취합하여 인사카드 생성, 자료 아카이브
  3. 4대보험 취득신고
  4. 인사프로그램 시스템에 사원 등록 (기본 인적사항, 급여통장 등) /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시 감면신청 및 시스템 반영

필요기기세팅과 각종 업무툴 초대는 총무팀의 담당이고, 그동안 인사급여 쪽으로 업무가 배정되어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건 처음인데 설렘과 걱정도 조금 되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이 느낀다. 처음에는 회계팀으로 이회사에 입사했지만 점점 인사쪽으로 포지션을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 징계위원회나 상식밖에 사람들을 안만나서 그렇겠지..ㅎㅎ )

 

그리고 곧 온보딩프로세스도 팀원들과 만들어서 투입될 것 같다. 신규입사자 프로세스가 점점 체계화되고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멋진일들을 블로그에 잘 기록해두고 싶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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