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휴가지원과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 불가
[유급휴가 비용지원- 사업장 신청]
1.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환자 또는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
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2.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래 첨부 파일 4 참고)
4. 신청서류 (아래 첨부파일 1,2,3 참고)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사업장 준비)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근로자가 사업장 제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사업장 준비)
- 재직증명서(사업장 준비)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장 준비)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준비)
- 통장 사본 등(사업장 준비)
5. 신청 기한: 격리해제일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가능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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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신청 안내- 근로자 신청]
1.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환자 /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2. 지원금액 (단위: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3. 신청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첨부 파일 5 참고)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5. 신청 기한: 격리해제일 다음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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