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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코로나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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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지원과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 불가

 

[유급휴가 비용지원- 사업장 신청]

 

1.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환자 또는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

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2.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래 첨부 파일 4 참고)

 

4. 신청서류 (아래 첨부파일 1,2,3 참고)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사업장 준비)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근로자가 사업장 제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사업장 준비)

    - 재직증명서(사업장 준비)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장 준비)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준비)

    - 통장 사본 등(사업장 준비)

 

5. 신청 기한: 격리해제일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가능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생활비 신청 안내- 근로자 신청]

 

1.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환자 /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2. 지원금액 (단위: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3. 신청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첨부 파일 5 참고)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5. 신청 기한: 격리해제일 다음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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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ov.mohw.go.kr

 

 


[첨부파일]

(첨부 1)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사업설명자료.pdf
0.34MB
(첨부 2)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0.06MB
(첨부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7MB
(첨부4) 국민연금 공단 지사 연락처.xlsx
0.03MB
(첨부5)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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