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4대보험 정산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과 고용(산재)보험만 있기때문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1. 건강보험
1) EDI로 수정하는 방법
신고서식 바로가기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클릭
성명 혹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치면 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정산구분, 정산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대장자 등록 선택
이때 변경된 보수총액이 맞는지 증빙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신고가 완료된 후 보낸문서함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식명을 클릭하면 제출한 신청서를 볼 수 있고,
오른쪽 숫자를 누르면 처리 결과에 대한 화면과 인쇄창이 뜬다.
2) 문서 작성후 공단으로 팩스로 신고
2. 고용보험 신고
https://total.comwel.or.kr/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로그인후> 민원접수> 보수신고>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클릭
성별과 생년월일 입력후 검색을 누르면 정보가 자동 불러와진다.
연도, 수정후보수총액,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수정후 보수총액을 입력해 준다.
상실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수총액 수정도 1월~6월 / 7월~ 상실일까지 보수총액을 나눠서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신고자료 검증을 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4대보험 신고는 모두 비과세로 입력해야한다.
보수총액을 잘못 수정신고 할 경우, 국세청 신고 금액과 다른경우 사업장으로 차액에 대한 고지장이 날라온다.
(지금 9월이 바로 그 시즌이다!)
그러니 한번 상실신고할때 제대로 하는게 가장 깔끔--! 한번에 잘하자...!
신고한 자료는 반드시 철해둔다 :) 나는 철과 구글드라이브에 서류도 아카이브해둔다
철은 내확인용, 드라이브는 나중에 누가 볼때 찾을수 있도록 인수인계용ㅎㅎ
관련내용도 나중에 봤을때 까먹지 않게 메모를 잘 해둔다.
신고후 처리 및 수신이 완료 되었는지 각 공단 담당자들에게 전화하여 확인까지가 필수이다.
- 건강보험 : 1577-1000
- 고용보험 : 1588-0075
- 공단별 지사찾기 사이트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팩스를 보냈다면 뒷장에 팩수 수신확인 날짜와 시간도 적어두는 편이다
담당자 연락처도 한번 찾을때 기록해두면 편하다.
그리고 나는 또 이것을 회계팀분들이랑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논해봐야한다..ㅜ
나도 주니어, 회계팀분도 주니어 스타트업이란 사수없이 일하고 스스로 알아 가야하는 것 들이 천지다.
그래도 나는 하나를 알아가고 업무처리를 했을때 성취감이 좋다. 스타트업 체질인가ㅎㅎㅎ
인사 업무 특히 인사급여 업무는 귀찮은 일이 많고 그 일들을 실수 없이 잘 처리 하는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정신차리고 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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