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가 들어오면 특히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경써야 할 게 많이 있다.
왜냐면 청년나이(만34세 이하)에 해당하면 혜택받을게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약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있다.
1.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이란?
말 그대로 중소기업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먼저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하는데 중소기업 다음이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부터는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에 왠만한 회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2. 자격요건
- 청년(만 34세 이하, 군복무는 나이 계산에서 제외) : 취업일로 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취업일로 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 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청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참고사항 *
- 신청(취업일)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 당시 나이가 만 34세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인 39세까지 받을 수 있다. 즉 만 34세 이하 나이 요건은 신청당시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가 아닌가만 본다. 그럼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으니 늦게 신청하는게 이득인가? 이 때문에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에는 연 150만원 한도가 정해져있다.
- 취업일로 부터 5년간 적용 (생애 5년만 가능) →
만약 22.5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을 한다면 그로부터 무조건 5년이다. 22.5~27.4월까지이다. 사이에 회사를 쉬어 혜택을 받던 안받던 공백기간도 카운팅된다.
3. 혜택
- 2018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은 90%감면, 그 외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의 70% 감면이다.
- 단, 무한대로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해준다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대상자 제외: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가입불가
4. 신청방법
1)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는다(군복무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제외된다)
+ 추가로 군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 병적증명서도 함께 받아 소득세 감면 신청시에 입력해줘야 한다.
2) 국세청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 제출(사업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한다.
- 이미 입력되어 있지만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검증이 완료가 되어 다음으로 이동가능하다.
-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존 가입되어있던 사람이면 위와 같은 창이 뜬다 (앞에서 말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은 신청(취업일)일로 부터 무조건 5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러와진다)
- (이미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라면) 기존 정보가 모두 자동 불러와진다. 그럼 취업일만 당사에 취업한 날짜로 변경해주고 등록하기.
- 한번에 여러사람이 등록이 가능하다. 과세자료 작성완료까지 해야 제출 완료이다.
-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세 내역을 알 수 없어 나는 접수증은 따로 다운로드 받거나 기록해두지 않는다.
- 대신 상단에 제출내역 탭에 들어가 제출년월 날짜를 조정해주어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 제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접수증이 아니라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볼 수 있다.
- 사람이름과 감면기간을 확인한다.
-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이름)_신청날짜'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아카이브해둔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전까지만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 그치만 간혹가다가 기간이 끝났는데 신청한사람을 모르고 기중에 계속 소득세 감면을 해주었다면 연말정산때 토해낼 수 도 있으니 한달에 한번 신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인사시스템 (급여) 감면소득세 설정
(1) 위하고 > 사원등록> 공제등록 탭: 중소기업취업감면 여부 '1.여'
- 우리회사는 위하고를 사용하고 있다. 급여작업시 소득세를 위하고에서 자동 계산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위하고에 중소기업소득세 감면대상자 설정을 '1.여'로 해줘야한다.
- 중소기업취업감면기간 입력, 이때 그리고 중요한게 중소기업취업감면 기간을 당사 취업일로부터~ 종료일로 적용해주어야 나중에 연말정산할 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게 무슨말이냐면 중소기업감면기간이 21.5~ 26.4이고 당사 취업일은 22.9월이라면 위하고에는 기간을 22.9~26.4월로 입력해줘야한다.
(2) 급여작업> 당월 급여작업 탭: 전사원 체크> 재계산 선택> 사원정보 변경
- 위하고가 똑똑한건지 멍청한건지 9월 급여 작업중에 사원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반드시 재계산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반영된다.
- 급여대장에 감면율이 제대로 반영됬으면 됬다.
(3) 검토해보기
https://incometax.calculate.co.kr/earned-income-tax-calculator
근로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incometax.calculate.co.kr
-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입력한 뒤 소득세 계산기를 돌린 결과와 대조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4) 그리고 만약 아무리 재계산을 해도 위하고에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한도액때문인지 확인해볼것
- 위하고>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해당 사원 확인
급여작업을 하는데 기존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으시던 두분이 계속 감면세액 반영이 되지 않아서 위하고 오류인가 싶었는데 알고보니 한도가 차서였다.
위하고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들어가 원천징수액 탭을 확인해보면 감면세액이 150만원 한도를 넘은 걸 알 수 있다. 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작년 어떤분을 계속 감면받게 수기로 소득세를 수정했는데 다행이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카드, 의료비 등 넣으면 환급이 나오니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4대보험 기관과 정부에서 떼어가는 돈은 어떻게든 덜 내거나 숨길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득세도 결국 연말정산에서 4대보험료도 일년에 한번씩 소득액에 따른 정산, 심지어 1~2년전 상실신고때 잘못신고한 보수총액액 대해서도 경정청구하여 다시 걷어가니 말이다.
인사일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큰 흐름은 알고 계시던 팀장님의 말이 와닿는다. 어짜피 연말정산에서 정리된다. 그때는 이게 무슨말인가 했는데 지금 인사급여 2년차를 지내보니 무슨말인지 알겠다. 그래도 이렇게 파생되는 일은 정말 귀찮고 일이 많은데 또 다른 일이 생긴다..ㅠㅜ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알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되는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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