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급여

[인사급여] 미성년자 사업소득신고 및 지급 1. 미성년자도 사업소득 신고가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의 연령제한이 없으며,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미성년자가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다. 즉 성인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실질과세 원칙이란? 과세 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 2. 사업소득신고는 미성년자 명의, 그렇다면 소득지급은 부모님 통장으로 해도 되는지? 미성년자 쪽에서 민증도 없고, 통장도 없어 부모님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요리저리 검색해도 명확하게 해.. 더보기
[코로나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 정리 ※ 유급휴가지원과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 불가 [유급휴가 비용지원- 사업장 신청] 1.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환자 또는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 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2.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래 첨부 파일 4 참고) 4. 신청서류 (아래 첨부파일 1,2,3 참고)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사업장 준비)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근로자가 사업장 제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사업장 준비) - 재직증명서(사업장 준비)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장 준비)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준비) - 통장 사본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