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급여

[인사급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전반적인 실무 (간소화서비스 활용) 1.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란?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근데 이 상환을 회사에서 해야한다.즉, 회사 급여 실무자들은 해당직원의 급여에서 의무상환액만큼 공제한 뒤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 의무대상자는 언제 알 수 있냐? 채무자(직원)한테는 3월에 안내문이 나가고,원천의무자들(회사)한테는 일괄적으로 6월부터 안내문이 온다. 2.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 채무자가 1명인 경우에만 가능매월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됨. ※ 상환금명세서란?채무.. 더보기
퇴직연금 DC형 디폴트 옵션 의무 시행 1. 퇴직연금 DC형이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DC계좌에 회사부담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의미한다(때문에 운용수익에 대한 책임 또한 근로자에게 있음). 예를 들어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당시에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1년으로 은행에서 자동가입해 주는데 만기 후 원리금 보장성 상품으로 재가입해주는 형태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다(원리금 보장형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1~2% 로 매우 낮다).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 시나 최종 운용지시로 운용된다. 2. 디폴트옵션이란? 반면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전에 합의한 상품군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이다. 이미 .. 더보기
휴직자 실무 프로세스 part1.육아휴직자 1. 최소 30일 전, 육아휴직 의사 전달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함 다만 회사가 허용하면 30일 이전에 사용가능하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정보센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월 단위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한도로 지원) 다만 최초에는 사업주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업주확인서 첨부는 아래 참고) 고용안정장.. 더보기
단시간 근로자(인턴,알바)의 4대보험 가입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또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주 3일만 근무하는 인턴이라 할지라도 주 소정 근로시간이 하루근무시간 8시간 X 3일 = 24시간 이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 4대 보험 가입 요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1개월 이상이고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하루만 일해도 해당 가입제외대상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3개월 미만 근무시 - (3)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더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EDI신고방법 (1) 피부양자 등록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등록을 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음.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이 아니다. (2)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의 가입자와의 관계 / 소득(재산)/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의 소득 & 재산 요건 - 소득요건은 제41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 소득의 합.. 더보기
4대보험 취득 실무 프로세스 (EDI를 이용한 신고방법) (1) 월보수액 월보수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대표적 식대) 금액으로 신고. (※월보수액 = 보수총액 =급여(비과세제외) 모두 같은 의미로 공단마다 지칭하는 단어의 차이) (2) 각 보험별 부과율 구분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 산재 요율 (보수월액기준) 근로자: 4.5% 사업주: 4.5% [건강보험료] 근로자 : 3.545% 사업주 : 3.545%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 12.81% 사업주 : 12.81% 근로자: 0.9% 사업주: 1.15% 사업주 100%부담 (3) 신규입사자 보험료 부과기준 신규입사자는 입사 첫달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입사 둘째달 귀속 급여에 2개월치 보험료가 부과. 입사 3개월차에 정상화 된다. 국민연금: 입사 다음달부터 부과(취득월 납부미희망 기본적용) .. 더보기
[인사급여]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실무 모든것 신규입사자가 들어오면 특히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경써야 할 게 많이 있다. 왜냐면 청년나이(만34세 이하)에 해당하면 혜택받을게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약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있다. 1.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이란? 말 그대로 중소기업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먼저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하는데 중소기업 다음이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부터는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크기 때문에 왠만한 회사들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2. 자격요건 청년(만 34세 이하, 군복무는 나이 계산에서 제외) : 취업일로 부터 5년간 적용 60세이상, 장애인 : 취업일로 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 여성:.. 더보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 수정신고(정정) 방법 퇴사자 4대보험 정산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과 고용(산재)보험만 있기때문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1. 건강보험 1) EDI로 수정하는 방법 신고서식 바로가기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클릭 성명 혹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치면 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정산구분, 정산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대장자 등록 선택 이때 변경된 보수총액이 맞는지 증빙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신고가 완료된 후 보낸문서함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식명을 클릭하면 제출한 신청서를 볼 수 있고, 오른쪽 숫자를 누르면 처리 결과에 대한 화면과 인쇄창이 뜬다. 2) 문서 작성후 공단으로 팩스로 신고 2. 고용보험 신고 https://.. 더보기

반응형